청년 여러분~ 아직도 월세를 본인 부담으로 전액 다 내고 계시나요?
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
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청년 여러분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지원대상
만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이고,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⚇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[민법]상 가족을 말합니다.
⚇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을 말합니다.
지원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최대 240만원(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20만원 최대12개월(회)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월세 지원은 매달 20일에20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.
방학기간 중이나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⚇ 오프라인-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본인방문
⚇ 온라인- 복지로에서 신청
⚽ 방문 신청시 청년본인 신청이 원칙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. 비속)도.비속) 신청가능
⚽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) 지참 후 방문
필요한 신청서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
위임장
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소득. 재산
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