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4월부터 광명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.
경기도 교통비지원사업에서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과 별개로 광명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잘 고르시어 유리한 정책으로 선택하셔서 혜택누리 시기 바랍니다.
만9세~18세 광명시 어린이, 청소년- 광명시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유리
만 19세~23세 청년- 광명시 지원대상 없음.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받아야 함.
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대상자의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세요.
▣ 대상
주민등록 기준 광명시 거주 어린이(9세~12세), 청소년(13세~18세)
ㅇ대한민국 국적자
ㅇ9세~18세(만 나이)는 청소년증 발급 나이
※ 9세(생일 지난 2015년생)∼18세(생일 안 지난 2005년생)
▣ 사업개시일 : 2024. 4. 15.(월)
▣ 지원내용
버스요금 및 희망카 요금 지원
ㅇ 어린이: 분기한도 6만 원 내, 연간한도 최대 24만 원
ㅇ 청소년 : 분기한도 9만 원 내, 연간한도 최대 36만 원
- 지원대상 희망카 : 광명시 관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
- 지원대상 버스 : 광명시를 지나가는 시내·마을버스(※시외버스, 공항버스 제외)
▣ 지원방법
개인(본인) 통장으로 분기별 입금(매년 1월/ 4월/ 7월/ 10월)
▣ 이용카드
캐시비 교통카드 청소년증
▣ 신청방법
" 캐시비" 교통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으로 발급
ㅇ 기존에 캐시비 교통카드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발급 필요 X
ㅇ 유의사항 :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세 가지 종류의 교통카드 중 1개를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으로, 광명시 어린이‧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"캐시비 청소년증”으로 발급받아야 함
(레일플러스, 원패스 청소년증 지원 불가)
▣ 청소년증 발급 방법
ㅇ 행정복지센터 신청 ⇒ 한국조폐공사 제작 ⇒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및 등기수령(등기수령일 경우 비용 있음)
ㅇ 발급 기간 : 신청일로부터 약 3~4주 정도 소요
ㅇ 필요 서류
-본인신청 시) 신청인 사진 1장(3.5*4.5㎝), 발급신청서(행정복지센터비치)
-대리인신청 시) 청소년 본인 사진, 대리인 신분증, 발급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, 가족관계증명서(전산조회 안될 시)
▣ 사용방법
【 청소년증 발급·수령】 ⇒【 광명시 전산 시스템에 청소년증 및 본인 통장 등록】⇒ 【 편의점에서 할인 등록 및 선충전】 ⇒
【사 용(청소년증)】 ⇒【본인이 광명시 전산 시스템에서 광명시 거주 인증(분기별)】⇒【시에서 개인에게 최대한도 범위 안에서 분 기별 사용액 페이백 지급(본인 통장)】
※ 전산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이고 4월 15일부터 시스템에 청소년증 등록 및 계좌 입력 가능
※ 전산시스템 url은 차후 안내 예정
※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지원금 정산은 광명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난 시점 후부터 가능함
★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지자체 교통비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(택 1)
★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5월부터 경기도 어린이‧청소년 교통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월~4월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
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광명시 사업은 5월부터 신청해야 1월~4월분의 버스비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음
★경기도는 1월~4월분(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), 5월~6월분(경기도 어린이‧청소년 교통비)을 각각 지급할 예정
★경기도 정택 변경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
구분 | 광명시 어린이‧청소년 교통비 사업 (4월15일 개시) |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 (현재 시행 중) |
경기도 어린이‧청소년 교통비 사업(5월 개시) |
지원대상연령 | 9세~18세 | 13세~23세 | 6세~18세 |
지원금액 | 어린이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 연간 최대 36만원 |
연간 최대 12만원 | 연간 최대 24만원 |
지급시기 | 분기별 | 상반기, 하반기 | 분기별 |
지급수단 | 본인계좌입금 | 지역화폐 | 지역화폐 |
지원범위 | 버스, 희망카 | 경기버스(단독+환승),공유자전거 | 수도권 버스․지하철,공유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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