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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(2차) 신청자격 완화 시행(‛24.4.12~)

by 꿀팁넘버원 2024. 4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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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. 거주요건 폐지에 따라  보증금·월세 관계없이, 12일부터 ‘청년월세 특별지원’ 신청하셔서 꼭!!! 혜택누리 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*이 폐지

되어,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* (거주요건)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,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,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

다만, 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(청년월세) ‘24. 4. 19.(금)부터 거주요건 폐지가 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’24. 4. 12.(금)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.

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: 2024년 4월 12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

※ 온·오프라인 신청은 ‘24. 2. 26.(월)부터 진행 중이며, 거주요건폐지는 ’24. 4. 12.(금)부터 반영

 

 

 

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

 

 

복지로 신청바로가기

 

신청주체

 

청년본인신청

 

지원대상

  • - 19 ~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청약통장 가입 필수)
  •  
  •  *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9년 ~ 2005년생
  •  
  •  *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90년 ~ 2006년생
  •  
  • -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및 재산가액 4.7억원 이하
  •  
  •   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 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
  •  
  • ※ 청년월세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(12회)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과 내용,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

청년 여러분~ 아직도 월세를 본인 부담으로 전액 다 내고 계시나요?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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