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자체 72곳에서 약 9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. 신청하셔서 참여수당과 취업 인센티브 다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?
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을 통
해 구직단념청년 발굴·모집 →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→ (이수시) 국민취업지원제도, (취업 시) 고용촉
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신청방법
만 18-34세 이하의 청년으로,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.
그 외 (생계형 아르바이트 등)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,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(구직단념청년)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(고등학교 졸업(예정) 자는 예외),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(서식 16) 21점 이상(만점 30점)인 청년(만 18~34세)
(자립준비청년)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
(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)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6개월 이상(합산 불가능) 보호한 만 18~34세 청년
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(북한 이탈 청년))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~34세 청년
*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"북한"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※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민원 24 발급 가능)를 제출하여 확인
(지역특화)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(단,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)
* 지역특화 예시 : 보호시설(보육원, 보호관찰소 등)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,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, 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) 청년, 경력단절여성, 폐업 자영업 청년, 대학졸업유예자,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
지원내용
구분도전 프로그램도전+ 프로그램중기장기
운영기관 | 5주 이상 | 15주 이상 | 25주 이상 | ||
지원내용 | 참여청년 | 참여수당 | ‣이수시50만원 | ‣150만원(50만원×3회) | ‣250만원(50만원×5회) |
이수 인센티브 | 없음 | ‣이수시 20만원 | ‣이수시 20만원 ‣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(국취 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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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인센티브 | 없음 | ‣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| ‣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| ||
지자체 | 프로그램 사업비 | ‣1인당 80만원 | ‣1인당 240만원(80만원×3회) | ‣1인당 400만원(80만원×5회) | |
인센티브 | 없음 | ‣이수시 10만원 ‣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|
‣이수시 25만원 ‣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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